음악에 관한 판결문
최근 확정된 인터넷 음악방송 저작권에 관한 판결입니다 (1) 음악청취 사이트의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 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 판결 :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 청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청취 사이트의 음악 청취 서비스는 설령 다수의 이용자가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 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동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여 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음악청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 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배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판결 : 저작권법상 ''배포''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 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 는 것''을 뜻하는 바, 음악청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 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 는 것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 는 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터넷 방송에 관한 최근 판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 기관(문화관광부)의 해석을 구한 회신입니다. 게시일시 : 2004-11-24 21:46:00 질의 - XXX 본인의 친구는 인터넷상에서 30년전 국내 포크 음악 동호인들의 모임을 만들어 이 사이트상에서 무료 음악 감상을 스트링써비스 하는 중 입니다. 질의 1. 무료 음악 감상 스트링써비스 행위가 현 시행중인 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는 조항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 답변일시 : 2002-05-08 09:54:00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음악저작물의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등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8호에서 방송이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 방송이라면 별도의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하지만 광고등을 통한 수입이 있거나, 방송이 아니라 수신자의 선택에 따라 특정음악을 송신하는 전송(저작권법상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끝"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한 음악사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고, 무분별하게 저작권을 침해해서도 아니 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