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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의 40대 직장 여성과 MZ직원과의 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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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BY 배지은 2004-02-25 조회 : 2,037

이베트에대해

이베트에대해

얼마전 니꼴화장품이벤트에 참가했는데,오늘 당첨되었다며 제세부담금15%와택배비등 거의50000원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과연 당첨이 된건지, 아니면 신청 한사람 모두 이가격에 판매를 하는건지궁금하네요.
제가 의심이 많은건지,주변에 하도 이런 일이 많다해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선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도우미도 같은 연락을 받고는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벤트를 통한 상품이 경품으로 지급될 경우 세법에는 경품 수령자가 제품 금액의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때로 제품 금액이 적을 경우 업체에서 이를 소비자를 대신해서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그렇다고 합니다.

해당 화장품이 29만원 가량 되는 상품이니 제세공과금을 22% 로 계산하고 택배비 등을 포함하면 말씀하신 5만원 이상의 금액이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경품 수혜자가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도 같은 아줌마고 소비자로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광고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광고를 3일 만에 중지시켰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는 국내여타포탈사이트에서 이미 집행된 바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회원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광고 게재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줌마닷컴은 ''''아줌마''''가 주인인 사이트입니다. 우리 아줌마들이 행복해 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랍니다.

언제든 불편한 사항이나 염려되는 사항.. 또 저희에게 도움 될 말씀 있으시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hahm0404님의 글입니다. ---------------------
얼마전 니꼴화장품이벤트에 참가했는데,오늘 당첨되었다며 제세부담금15%와택배비등 거의50000원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과연 당첨이 된건지, 아니면 신청 한사람 모두 이가격에 판매를 하는건지궁금하네요.
제가 의심이 많은건지,주변에 하도 이런 일이 많다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