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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 금지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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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BY 황인영 2004-02-25 조회 : 1,884

답변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선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도우미도 같은 연락을 받고는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벤트를 통한 상품이 경품으로 지급될 경우 세법에는 경품 수령자가 제품 금액의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때로 제품 금액이 적을 경우 업체에서 이를 소비자를 대신해서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그렇다고 합니다.

해당 화장품이 29만원 가량 되는 상품이니 제세공과금을 22% 로 계산하고 택배비 등을 포함하면 말씀하신 5만원 이상의 금액이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경품 수혜자가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도 같은 아줌마고 소비자로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광고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광고를 3일 만에 중지시켰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는 국내여타포탈사이트에서 이미 집행된 바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회원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광고 게재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줌마닷컴은 ''''아줌마''''가 주인인 사이트입니다. 우리 아줌마들이 행복해 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랍니다.

언제든 불편한 사항이나 염려되는 사항.. 또 저희에게 도움 될 말씀 있으시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hahm0404님의 글입니다. ---------------------
얼마전 니꼴화장품이벤트에 참가했는데,오늘 당첨되었다며 제세부담금15%와택배비등 거의50000원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과연 당첨이 된건지, 아니면 신청 한사람 모두 이가격에 판매를 하는건지궁금하네요.
제가 의심이 많은건지,주변에 하도 이런 일이 많다해서.

이베트에대해
얼마전 니꼴화장품이벤트에 참가했는데,오늘 당첨되었다며 제세부담금15%와택배비등 거의50000원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과연 당첨이 된건지, 아니면 신청 한사람 모두 이가격에 판매를 하는건지궁금하네요.
제가 의심이 많은건지,주변에 하도 이런 일이 많다해서.